[취재N팩트] 경찰, 서해순 씨 '혐의없음' 최종 결론 / YTN

2017-11-15 0

[앵커]
가수 故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이른바 '혐의없음'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.

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는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등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

취재기자 연결합니다.

조금 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,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군요?

[기자]
지난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달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
관계자 47명과 진료기록, 서연 양 일기장과 휴대전화까지 분석했는데요.

경찰은 고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가 서해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딸 서연 양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 모두 '혐의없음'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.

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
[박창환 /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 광역 2계장 : 범죄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,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.]

서해순 씨가 서연 양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에서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으며, 학교 기록과 관계자 진술에도 평소 서연 양을 내버려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

또, 서연 양의 사망 원인은 폐 질환으로 부검 당시 감기약이 검출됐으며, 전문가들은 사망 직전 앓았던 급성 폐렴이 감기 증세와 구별이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.

서연 양이 앓던 선천 질환 때문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는 의료 기관 자문 내용도 설명했습니다.

경찰은 소송 사기와 관련해서는 서 씨가 당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없고,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역시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.

[앵커]
다만, 가수 고 김광석 씨 본인 사망 사건은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군요?

[기자]
경찰은 가수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은 고소나 고발이 된 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에 경찰이 수사한 김광석 씨 딸 사망 사건 등과 별개로 김광석 씨 사망 사건도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요.

만약에 수사가 이뤄졌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는 겁니다.

김광석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게 지난 1996년 1월이니까, 당시 살인 혐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이미 만료됐습니다.

살인 사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이후 시행됐지만, 2000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앞서 지난 9월 이철성 경찰청장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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